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고 경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함) D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함) 일시 2018. 12. 9. 13:05경 장소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구성역 근처 충돌상황 주유소 앞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던 피고차량이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원고차량 충격 (원고차량 우측 뒷문, 펜더 부분과 피고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 충돌) 보험금 지급 원고가 2019. 1. 2. 원고승용차 자차손해로 인한 보험금 2,352,300원 지급(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
2. 판단
가. 과실 갑 제4,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피고차량 운전자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과 후방을 잘 살펴 진입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량이 지나간 후에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
② 블랙박스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원고차량 운전자 시점에서 볼 때, 당시 피고차량이 도로 진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차량이 정상속도로 주행하고 있음에도 피고차량이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도로 진입을 시도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기는 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피고는 당시 원고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하면서 주행하였고, 피고차량 운전자는 원고차량이 3차로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4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