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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나827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7. 11. 30. 09:00경 C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 169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앞 도로를 택시승강장 쪽에서 본선도로로 진입하던 중, 위 장소를 경북수협네거리 쪽에서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승객 D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E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뒷범퍼를 원고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별지 실황조사서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이 사건 사고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차량이 정차한 곳이 모범택시 정류장이 아니라 그 옆 차로였던 사실, 피고차량이 정차를 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해 비상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차량 운행자는 자동차운행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지고,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 일실소득 : 106,846원(2017년 하반기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원고차량을 수리하느라 2017. 12. 5. 하루동안 휴차하였다) - 통원비 120,000원(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 진단을 받고 2017. 11. 30.부터 2018. 1. 4. 중 24일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1일 통원비를 5,000원으로 계산한다) - 약제비 : 10,240원 - 원고차량 수리비 : 270,000원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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