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13 2014가단764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2008. 10. 2. 피고 회사에게 2천만 원을 빌려 주었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D의 처로서 2008. 7. 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0. 3. 10.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

(2010. 3. 10. 현재의 대표이사 E이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 또는 그 남편인 피고 D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0. 2. 피고 회사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수협은행, 계좌번호 F)로 2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6백만 원씩 3회, 2백만 원 1회로 분할하여 송금하였고, 최종 송금시간은 같은 날 14:24임). (다) 이 사건 계좌에서 2008. 10. 2. 16:30 2천만 원이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이에 어긋나는 을가제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기재는 아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금융거래를 자신의 사업등록증상의 실지명의로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금 2천만 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