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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다12499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935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원고 등 4개의 코스닥 상장사와 14개의 비상장사로 구성된 E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이고, D은 E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이자 위 기업집단의 총수로서 E와 그 계열회사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② 주식회사 황금에스티(이하 ‘황금에스티’라고만 한다) 측에서 2007년 3월경부터 E의 주식을 매집하는 등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사실, ③ 2009. 10. 9.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와 J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 측은 황금에스티 측이 보유하던 E의 주식 7,077,274주를 약 40억 원에 매입하였으며, 원고는 위 매수자금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009년 12월경 피고에게 총 39억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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