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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3 2013노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골프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 등을 팔꿈치로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리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C의원 2층 옥상에 나타나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골프채를 반으로 부러뜨린 후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경찰에서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코 주위, 입술, 등, 팔꿈치 등에서 피가 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E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두통, 전ㆍ흉부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의식 소실을 동반하지 않은 뇌진탕, 전ㆍ흉부의 타박상’ 등을 진단받았는바,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하였다는 부러진 골프채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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