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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8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43 세) 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호텔 G의 골프강사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8:00 경 위 G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담당인 회원에게 무료 강습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120cm) 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양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씩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머리 부분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발췌 및 수사) 및 CCTV CD

1. 상처 부위 및 골프 클럽 사진

1. 각 진료 기록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골프채로 휘둘러 순간적으로 앞으로 피했으나 왼쪽 측면 갈비뼈와 등 사이 부분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 자가 발급 받은 각 상해 진단서와 각 진료 기록지 및 피해 자가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이에 부합하고, 당시 바로 옆에서 상황을 목격한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범행 장소인 G 2 층 사무실 외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는 그 설치 위치로 인해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곳은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골프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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