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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0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2:15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25세)이 끼어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가량 때리고, 골프채(헤드가 떨어져 나간 샤프트 부분)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2, 3, 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골프채로 피해자의 목 또는 어깨 부분을 1회 각 때렸을 뿐이고, 당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아들인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가량 내리쳤는데, 위 골프채는 직경 2.5cm, 길이 100cm의 철로 만들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바닥,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와 같이 골프채를 내리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용적 태도,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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