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향후 5년 동안 연 이자 27.9%, 매달 15일에 이자 16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노래방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금융권 채무 외에 사채 빚도 6,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약정서, 고객 원장, 예금거래 내역서, 의견서 [ 피고인이 당시 노래방을 운영하여 매달 2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1억 4,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 400만 원, 양육비 1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피해자 이외의 다른 대부업체들 로부터 도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운영하던 노래방은 2017. 10. 경 자금난으로 폐업했던 점( 증거기록 1 면 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