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94』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에게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게 생겼다.
합의 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동업하던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서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고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으며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F 은행 계좌로 2017. 3. 16. 3,000만 원을, 2017. 3. 22.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7.부터 2017. 6. 2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23,323,993원을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 6.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는 D이 구입하고 실제 폐기물 수집 ㆍ 운반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여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D과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5. C 사무실에서 C이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로부터 폐기물 운반 처리를 용역 받아 처리한 대금 16,378,530원을 수금하고, 2017. 4. 17. C이 G에 마대 자루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6,600,000원을 수금하고, 2017. 6. 16. C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폐기물 운반 처리를 용역 받아 처리한 대금 6,341,000원을 수금하여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29,319,530원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1647』 피고인은 2017. 8. 31. 제주시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현재 진행되는 공사장 철거작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