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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15 2015고단2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7.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4. 항소하여 현재 위 재판의 항소심이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19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주식회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M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K의 프레스 사업부는 매출액이 40억 원 정도 되고 안정적이다. 계약금 1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주면 프레스 사업부 전체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K는 2014. 1.경부터 주거래처인 O로부터의 주문량이 급감하여 5억 원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었고, 과도한 설비투자로 매달 7,000만원 상당의 장비 리스료를 부담하면서 이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매달 6,000만원 상당의 인건비와 5,000만원 상당의 전기료 등을 합하여 2억 원의 비용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2014. 3.경부터 3달분의 전기료 1억 5,0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 위기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회사의 계속적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프레스 사업부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프레스 사업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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