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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2노19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체크카드에 잔액이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실수로 술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B 가요

주점에서 약 1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고 계산을 위해 제시한 체크카드에 남아있던 잔액은 11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값을 받기 위해 따라나선 위 가요

주점 웨이터 E에게 처음에는 D고 앞에 사는 친구집에 가서 계산을 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G대 쪽으로 가자고 하는 등 수차례 말과 행선지를 바꾼 점, ③ 그러다가 피고인이 “이놈의 어린새끼가 말도 안쳐먹네! 그냥 집에 가게 놔둬!”라고 하면서 E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위 가요

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실이 없고, 동종의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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