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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26. 21: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95,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1:30 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확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통화)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체크카드에 80만 원 가량의 잔고가 존재하였고, 위 체크카드로 술값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던 것인데, 계좌 압류 등의 사정으로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일 뿐이었던바, 당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편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잔고가 801,545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를 제시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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