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6.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 19:50경 공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미변제사실 확인 등)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었으나 옷 속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하여야 할 때 그 돈을 찾지 못하였고, 함께 마셨던 일행들이 술값을 지불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자 위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수중에 돈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체크카드를 교부하기만 하였고 그 체크카드에 잔액이 부족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