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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31 2012고정13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02:10경 대전 유성구 B 가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C에게 맥주 15병, 마른안주 1개 등 약 150,000원 상당의 주류을 주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유성구 D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술값을 추심하러 온 피해자 E(남, 22세)에게 “이놈의 어린새끼가 말도 안 처먹네! 그냥 집에 가게 놔둬!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바닥으로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수 십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이상의 동종전과도 상당히 많은 점,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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