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02:10경 대전 유성구 B 가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C에게 맥주 15병, 마른안주 1개 등 약 150,000원 상당의 주류을 주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유성구 D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술값을 추심하러 온 피해자 E(남, 22세)에게 “이놈의 어린새끼가 말도 안 처먹네! 그냥 집에 가게 놔둬!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바닥으로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수 십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이상의 동종전과도 상당히 많은 점,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