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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3 2016고합9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95』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 01:03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병맥주 5 병과 마른 안주를 주문하였고, 피해 자가 위 주점은 술값을 선불로 받는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마치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미 기분이 상하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으로 술값을 지불할 마음도 없어 그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강제 추행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문하였던 주류 등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취식하고 나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여, 54세) 가 피고인에게 주류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향후 계좌 이체를 해 준다며 피해 자로부터 주류대금을 입금할 통장계좌번호를 건네받은 후, 위 호프집에서 나오면서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 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01:51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6세)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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