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고,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1. 20. 확정되어 각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외에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22: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포동에 있는 경동 메 르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동 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