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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6 2018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01: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 211-5에 있는 ‘ 신화종합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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