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09.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으며,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5. 15.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삼계 리에 있는 삼계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 우리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 4 급 장애인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한 점, 다시는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