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4. 18. 21: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농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산동에 있는 자산 솔밭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와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1%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