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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2476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325,2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0. 27.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장, 피고 C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직함으로 위 지역주택 조합설립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0)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지역주택조합 업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이후부터 조합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1년간 임대료 전액 등으로 삼천만 원(30,000,000)과 조합설립인가 전 3개월간(2017. 4월부터 6월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은행계좌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합의한 매월 일천만 원(10,000,000 을 대여하기로 하고 매월 1일 입금하기로 한다.

조합업무 필요경비는 교통비, 인건비, 회의경비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통신비, 전기수도광열비 등 사무실 운영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단,

1. 2017. 7. 1. 이후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원고는 별도의 협의로 대여금을 결정한다.

2. 설립인가 전 업무대행용역계약이 해지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설립인가 후에는 인가된 주택조합이 대여금 반환 책임을 진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6. 30.까지 D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로 한다.

(입금계좌 E 예금주 B, 농협은행) 원고는 2017. 4.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리한 피고들과 별지 계약서 기재의 D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 제8조 특약사항 제10항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들은 계약서 말미에 직접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업무 경비조로 사무실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포함하여 2017. 3. 13.부터 2017. 6. 1.까지 합계 58,325,200원을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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