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325,2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0. 27.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장, 피고 C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직함으로 위 지역주택 조합설립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0)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지역주택조합 업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이후부터 조합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1년간 임대료 전액 등으로 삼천만 원(30,000,000)과 조합설립인가 전 3개월간(2017. 4월부터 6월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은행계좌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합의한 매월 일천만 원(10,000,000 을 대여하기로 하고 매월 1일 입금하기로 한다.
조합업무 필요경비는 교통비, 인건비, 회의경비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통신비, 전기수도광열비 등 사무실 운영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단,
1. 2017. 7. 1. 이후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원고는 별도의 협의로 대여금을 결정한다.
2. 설립인가 전 업무대행용역계약이 해지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설립인가 후에는 인가된 주택조합이 대여금 반환 책임을 진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6. 30.까지 D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로 한다.
(입금계좌 E 예금주 B, 농협은행) 원고는 2017. 4.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리한 피고들과 별지 계약서 기재의 D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 제8조 특약사항 제10항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들은 계약서 말미에 직접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업무 경비조로 사무실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포함하여 2017. 3. 13.부터 2017. 6. 1.까지 합계 58,325,200원을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