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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29 2018가합523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식회사 휴씨티 및 피고의 계약관계 1) (가칭)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2017. 9. 28. B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2015. 4. 7. 주식회사 휴씨티(이하 ‘휴씨티’라고만 한다

)와 광주 광산구 C 일원에 아파트 12개동 5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B 지역주택조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1.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은 “을(휴씨티)”에게 제4조의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10조(업무대행용역비)

1. 업무용역대가는 (예정)세대별 900만 원을 시행 업무대행 용역비로 한다.

2. 분양수수료는 분양세대당 450만 원으로 한다.

3.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용역대가는 조합원 청약금 및 중도금 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을 할 때 지급하기로 한다. 가.

업무대행용역비는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모집율에 따라 지급한다.

(단,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협의하여 지급한다)

나. 2차 조합원모집 및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한다.

4.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용역비는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임원의 미결재 및 조합의 다른 사정상 관계없이 7일 이내에 “을”을 지정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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