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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0 2017가합551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2,908,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정부시 G 일대에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D지역주택조합(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 D지역주택조합을 통틀어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9. 1. 30.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2016. 10. 26.경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시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조합이 피고 시행사에 이 사건 사업추진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대행 용역계약 중 피고 조합과 피고 시행사 간의 업무분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제3조(업무 분장)

2. 피고 조합은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피고 조합의 토지상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및 사업부지 제공 2) 조합원 모집 (이하 생략)

3. 피고 시행사는 2항의 피고 조합의 업무를 위임받아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한 업무지원 (중략) 8) 조합업무, 공급가격의 결정, 분양 및 홍보 광고와 관련한 포괄적인 업무지원 9) M/H 건립 및 운영, 광고 등 제반계획의 수립ㆍ시행, 가입자(조합원) 관리, 상담, 통보 등의 업무지원 (이하 생략

다. 원고들의 피고 조합 가입계약 1) 원고들은 2017. 1.경부터 아래 표와 같이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D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하고, 각 원고가 체결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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