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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2 2014고단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과 피고인의 승용차 등에도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동해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주유소’에서 피고인 회사 소유의 번호 불상의 덤프트럭에 시가 247,995원 상당의 경유 164.13리터를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 H)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유류대금을 결제한 위 카드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I 화물차량의 유류대금에만 사용해야 하는 카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충북 괴산군으로부터 54,979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3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피해자 강릉시, 괴산군, 광주 광산구 등으로부터 총 28,513,017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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