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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M의 검찰 진술, 세무서 조사내용,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관할관청을 기망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았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주유 시에는 외상장부에만 기재하고 나중에 유류대금을 한꺼번에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고 일괄 결제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서 유가보조금 환수조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외상 주유를 한 이후에 외상장부 등에 근거하여 거래내역을 남기는 것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2009. 6. 26. 국토해양부지침 제61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2011. 6. 29. 국토해양부훈령 제2167호로 일부 개정된 것)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2009. 11. 18. 국토해양부지침 제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2010. 7. 6. 국토해양부지침 제1960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유가보조금 거래내역의 투명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행한 카드로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카드(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인 주유ㆍ충전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주유 또는 충전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진 카드)가 있다]를 사용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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