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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급증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시장 등 관할관청이 영세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화물차주가 연료를 주유한 다음 카드협약사가 발급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하고, 화물차주가 결제한 월의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 청구하며, 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하여 유가보조금을 카드협약사에 지급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하면,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유류 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ㆍ자동차등록번호ㆍ일시ㆍ장소ㆍ주유량ㆍ유종ㆍ단가ㆍ주유금액 등 내역이 실제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는 유류를 구매한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한다.

1.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유)B으로부터 화물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사람으로, C 액트로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차주인바,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구매 즉시 결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유류를 구매한 후 매월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액만큼 외상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3.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사실은 195,363원 상당의 경유 147ℓ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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