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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2170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류구매카드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오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데, 2018. 1. 18.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정지되었다.

나. 원고는 2018. 6.경 피고에게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와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원고가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정지된 날인 2018. 1. 18.부터 2018. 5. 31.까지 구매한 유류 상당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서면으로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유류구매카드 교체 발급의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6. 26. 유류구매카드 교체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제6호에 따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구매한 유류 상당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6. 다시 피고에게 원고가 ① 2018. 1. 18.부터 2018. 5. 31.까지와 ② 2018. 6. 1.부터 2018. 11. 26.까지 구매한 유류 상당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서면으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2. 11. 원고에게 원고가 유류구매카드 교체 발급 신청일인 2018. 6. 26.부터 2018. 11. 30.까지 구매한 유류 상당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5,049,96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30. 다시 피고에게 원고가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정지된 날인 2018. 1. 18.부터 유류구매카드 교체 발급 신청 전날인 2018. 6. 25.까지 구매한 유류 상당액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8.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규정 제26조 제6호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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