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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82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기 전에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는바, 공동피고인 B, C이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고객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고객이 휴대폰 개통이 아니라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서류를 보냈다고 항의를 하면서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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