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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19노285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C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폰이 가개통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편취하거나 C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 등이 피해자들 명의로 가개통한 휴대폰을 매입하지 않았고, C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개통한 휴대폰을 원심 공동피고인 E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판매하기도 한 점, ② 피해자들은 직접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다시 판매하는 것을 넘어 C 등이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다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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