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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665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각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간음하지도 않았다.

설령 폭행과 간음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폭행 부분은 간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랑 동거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동영상이 있으니깐 다 유포해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동영상이 있다고 말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따로 처벌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감금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던 시기의 피고인 A와 피해자의 행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간통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A가 E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A와 간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인 B이 적어도 2012년 여름 무렵부터는 A와 E가 이혼한 것으로 믿고 A와 동거생활을 계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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