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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교회는 E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F 목사를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어 분규가 진행 중인데, 2014. 4. 20. E 목사 측에서 위 교회를 점거하자, F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G은 2014. 4. 27. 피고인 A 등이 위 교회 후문을 통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E 목사 측에서 용역들을 동원하였다는 것을 채증하려고 이들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27. 21:30경 서울 강북구 H 3층에 있는 I당구장에서 일행과 당구를 치고 있던 중, 피해자 G(41세)이 자신들을 따라 들어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들고 있던 당구 큐대를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 큐대들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위 당구큐대의 뾰족한 끝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찌르면서 ”이 씨발놈, 이 개새끼, 동영상이 찍혀 있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가락을 펴서 휴대폰을 빼앗은 뒤 “여기에 우리 동영상이 있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 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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