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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합20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도네시아에 의류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의류를 제조 및 수출하는 자이다. 2)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원단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의류 제조용 원단을 납품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원단공급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4. 8.경 피고가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2014. 9. 13.까지 미화 195,919.05달러(이하 ‘달러’라 한다)에 의류 원단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중량미달 원단 공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공급해야 하는 품목번호(Style NO.) S/#3906247T 원단의 중량은 1㎡당 200g에 이르러야 함에도, 피고가 실제 공급한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의 중량은 1㎡당 173~174g에 불과했다.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원단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도 구매자로부터 제품의 중량미달을 이유로 판매대금 202,884,480원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원단이 이 사건 계약상 요구되는 중량에 미달되었는지 살피건대, 미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는 갑 제5 내지 7, 12, 18 내지 20, 22호증, 을 제3호증이 있는바, 위 증거의 각 기재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 피고는 원고에게 1㎡당 200g인 품목번호(Style NO.) S/#3906247T 원단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 제품 구매자의 중개인은 원고에게 제품의 중량이 가볍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③ 위 중개인은 원고에게 '제품에 1㎡당 180~200g의 원단이 사용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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