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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7 2018가합9606
유언효력 확인의 소
주문

1.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7느단3230호 유언의 검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9.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망 A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사망하여 상속인 원고 B가 수계하였다.

과 자녀인 피고들 및 원고 B가 있다.

유언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안산시 단원구 I’

1. 처 A에게는 안산시 J 소재 대지 158㎡ 및 위장가옥 1동을 상속한다.

2. 삼녀 B에게는 아래 부동산을 상속한다.

안산시 단원구 K 답 952㎡ L 답 192㎡ M 답 975㎡ N 대지 817㎡ O 도로 30㎡ P 답 222㎡ Q 도로 102㎡

나. 별지 기재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 사건 유언장 중 유언자 성명 ‘G’ 옆에 무인이 되어 있고, 맨 아래 부분에는'2016. 12. 3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B는 2017. 10. 17.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7느단3230호로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4. 실시된 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장 원본을 조사하였는데, 검인기일에 출석한 피고 E의 대리인은 이 사건 유언장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6조 제1항). 2) 문서 작성자의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의 적용 1 이 사건 유언장에 자필로 유언 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 및 성명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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