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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162827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0.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이 있었는데, 피고 B은 2020. 2. 18.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51577호로 상속포기심판을, 피고 C은 2020. 2. 18.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2417호로 상속포기심판을 각 받았으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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