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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4고단44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 자동차매매단지 내 ‘D’ 의 직원으로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구매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경 피해자 E으로부터 회사에 사용할 법인 차량의 구매 대행을 의뢰 받으면서 필요 경비와 자동차 이전 관련 서류들을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구매 대행을 의뢰 받아 중고 외제 차 2대를 리스 및 할부 구입 형태로 피해자의 회사 ‘F’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이 들어가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10. 경 인천 동구 C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BMW 파이낸셜에서 중고 벤츠 S350 을 7천만 원에 F 명의로 리스 계약을 했고, LG 캐피탈에서 중고 렉 서스 E330 을 4천만 원에 F 명의로 할부 구입하였으니 차량 인수증을 작성해 주면 차량을 인수 받아 인도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차량 인수증을 건네받더라도 위 차량들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달 받은 차량 인수증으로 그 일 시경 리스료 7천만 원 상당의 벤츠 S350 1대와 할부금 4천만 원 상당의 렉 서스 E330 1대를 인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먼저 검사 제출의 증거 중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대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의 고소장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차량 인수증의 작성을 요구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이 공소사실의 기재와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마치 자신은 배제된 채 위 각 차량의 매입, 처분 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각 차량이 피해자의 신용에 터 잡은 매입 자금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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