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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단218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애 큐 온 캐피탈) 과 C 렉 서스 LS460 승용차에 대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운용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2016. 1. 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면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경 불상의 경로로 전전 유통되어 최종적으로 피해자 D 점유 중이 던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자 피해자 몰래 위 렉 서스 승용차를 가져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4. 03:1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68길 33( 등촌동) 라인 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그 곳 건물 내부 지하 2 층 주차장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시계 등이 보관된 피해자 점유 시가 6,500만원 상당의 위 렉 서스 승용차를 그 정을 모르는 견인 차량 기사 E으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F 빌딩 주차장 까지 견인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리스 받아 운행하던 차량을, 도박자금 차용 담보로 맡겼다가 점유를 상실하게 된 이후, 차량이 점유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견인하여 가져온 사건이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에도 계속 리스료를 내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통상의 방식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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