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2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비록 G이 소재 불명이라고 하더라도 ① G은 외제 차 전문 딜러라는 H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선수금 없이 차량을 구입 대행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과 H이 차량 인수증을 요구하여 인수증을 써 주었다고

피해 사실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② G이 있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할 리 없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에 상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로 채택함이 상당하다.

나. H이 당초 공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G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사실을 명백히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혐의사실을 묵비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꾸며 증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동종 범행을 범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동구 C 자동차매매단지 내 ‘D’ 의 직원으로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구매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경 피해자 E으로부터 회사에 사용할 법인 차량의 구매 대행을 의뢰 받으면서 필요 경비와 자동차 이전 관련 서류들을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구매 대행을 의뢰 받아 중고 외제 차 2대를 리스 및 할부 구입 형태로 피해자의 회사 ‘F’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이 들어가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10. 경 인천 동구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