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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09 2016고정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문동에서 장 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장 평동 방면에서 문동 방면으로 일방통행이 가능한 곳으로 피고인이 운행한 방면으로는 진행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역 주행한 과실로 E 앞에서 정차 중이 던 F 렉 서스 IS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렉 서스 차량에 타고 있던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포 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느린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렉 서스 차량의 우측으로 지나가고자 속도를 더 줄인 상황에서 렉 서스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도로 교통공단 울산 경남 지부 안전 조사부 소속 직원 H, I 작성의 분석 서에 의하면 충격 당시 포터 화물차의 속도는 3.3km /h에 불과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렉 서스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격 당시 렉 서스 차량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렉 서스 차량은 우측 앞 범퍼 부분에 가로 방향으로 쓸림흔만 생겼을 뿐 파손되거나 한 부분은 없고, 포 터 화물차의 충격 부분도 육안으로는 손 상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④ 피해자는 렉 서스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포터 차량이 진행해 오다가 렉 서스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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