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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1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2015. 4. 27. 같은 법원에 무고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2017. 1. 12.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검찰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7 고단 2168』 [ 범죄사실]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O, C, H를 순차적으로 운영하여 온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해자 AE은 위 O에서부터 H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일해 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 즉시 자신이 운영하는 O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다음 차를 팔아서 할부금을 갚고 이익금을 나누어 주며, 그 동안의 할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2010. 12. 23. 경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2005년 식 AH 스포 티지 차량, 2011. 1. 4. 경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2004년 식 AI 에스엠 525 차량을 각 구입하게 하였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할부금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1. 10. 6.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렉 서스 차량을 네 가 구입하는 것처럼 캐피탈 회사와 할부 계약을 체결해 주면 그 차량 대금으로 이전에 네 명의로 구입하였던 스포 티지 할부금을 전부 변제해 주고, 남은 차액으로는 다른 중고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서 그 수익으로 렉 서스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해 주겠다.

그 동안의 할부금은 내가 부담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 상태로 위 O를 운영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속여 팔거나 할부금을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형사고 소되자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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