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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고단1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41』 피고인은 2009. 4. 10. 경부터 2009. 5. 7. 경까지 F 매매단지에 있는 ‘G ’에서 중고자동차매매 딜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7. 14:30 경 부산 해운대구 우 1동 1435의 1에 있는 우신 골든 스위트 서 관동 지하 주차장에서, ㈜ 하나 캐피탈로부터 H BMW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던

I에게서 ‘ 위 차량에 대한 리스 승계를 알아봐 달라’ 는 의뢰를 받았음을 기화로, 인터넷상 중고차량 거래사이트인 ‘J’ 사이트에 ‘ 위 차량을 매도한다’ 는 허위 매도 광고를 게재하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 개 명 후 이름 L, 당시 26세 )에게 “H BMW 차량은 ㈜ 하나 캐피탈 소유인데,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차량으로 만들어 (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리스 중이었으므로 매도대상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 받아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수 대금으로 금 59,3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673』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중고 상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업한 후,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인 “J ”에 차량판매 광고 글을 올려 차량 매수 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009. 1. 16. 14:00 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O 경매장 내에 N 중고 상사 앞에서, 위와 같이 ‘J’ 의 차량판매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P에게 “Q 렉 서스 중고차량을 3,5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량대금을 먼저 주면 위 렉 서스 중고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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