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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379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D 15세손 F으로 변경하였다.” 부분을 “D 15세손 F으로 변경하였고, 당심에서도 2015. 8. 5.자 준비서면(항소이유서)을 통해 원고는 D 6세 K의 15세 후손인 F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였다.”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4행의 “원고 종중이 이를 명의신탁 하여 사정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원고가 이를 명의신탁 하여 사정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L이 피고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라고 고쳐 쓰며, ③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심에 제출한 '2015. 5. 7.자 준비서면'에서 가사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종중 유사의 단체로서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법률적 주장을 추가한 바 있고, 원고는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가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송 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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