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9.20 2016나262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쪽 “2) 판단” 부분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 [당심에서 추가하는 사정] ⑪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이 공동선조라고 주장하는 13세손 K의 아들로는 14세손 L, BE, BF(출계)이 있고, 그 중 BE의 후손으로 BG(15세손), BH(16세손), BI(17세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K의 장남인 L 및 그 후손들 뿐 아니라 차남인 BE(14세손) 및 그 후손들 또한 K을 공동선조로 하는 원고 종중의 종중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종중은 종중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BE, BG, BH, BI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은 모두 배제한 채[원고 종중이 종중원의 명단에서 제외한 BJ, BK, BL, BMㆍBN(갑 제2호증 족보 396쪽) 등이 BE의 후손들로 보인다

] K의 장남인 14세손 L의 후손, 즉 15세손 M의 아들인 16세손 N(그 아들 17세손 O) 및 BO(그 아들 17세손 BP)의 각 후손들만을 원고 종중의 종중원으로 보아 종중원 명단을 만들고, 이들에 대하여만 종중총회의 결의를 통지하였는바, 이 또한 원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써의 단체성을 아직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⑫ 나아가 원고 종중이 종중원의 범위로 삼은 16세손 N(그 아들 17세손 O) 및 BO(그 아들 17세손 BP)의 후손들 중에서도, ㉮ BQ[1949년생, 갑 제2호증 373쪽(이하 본항에서 쪽수만을 표시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