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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나20280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종중이 R, AB과 피고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7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배척하고, 그와 같이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며, 뒤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4면 15~17행 “원고 종중이 왜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명의신탁 형태를 달리 해야 했는지에 관한 아무 설명도 없다.”를 “원고는 환송 후 제1심까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제3부동산을 AA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는 종전 주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사정 당시 AA 개인의 소유였는데 AA에게 자손이 없는 상황이 되자 원고 종중 소유로 편입시키기로 합의가 되어 R, AB과 피고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로 고친다.

제15면 2행 “R의 5대조의 위토”를 “R, BR의 5대조이자 T의 7세손인 BM, BS의 위토”로 고친다.

제15면 밑에서 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⑤ 원고 종중의 시조인 T과 그 아들 AJ, AI의 분묘는 고양시 덕양구 BG동에 있고, AJ의 아들 BT, BU 이후 후세의 분묘는 평택시에 있으며, AI의 양자 BV 이후 후세의 분묘는 양주시에 있다.”로 고친다.

제16면 7행 끝에 "BH문중회의 1996. 3. 16.자 창립총회 의사록(갑 제52호증)에는 'BH(T의 증손자 BW)파 이하의 선산 및 위토가 1968년에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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