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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3나202878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1) 4쪽 5행의 “1950. 10. 15.” 부분을 “1951.(단기 4284년) 10. 15.”로 고친다. 2) 4쪽 13행 내지 15행의 “J이 2001. 11. 15. 경작한 사실”의 앞 부분에 “피고는 1970. 11. 18. 이전부터 2001년경까지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경작관리하도록 하였고,” 문구를 추가한다.

나. 추가하는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사정토지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 외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게 된 법률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할 것이어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중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 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이 199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 이하 같다

) 규정에 따라 기존의 위토로서 묘 1기당 2반보(600평 이내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I 임야에는 당시 묘 1기만이 존재하므로 위토로 인정될 수 있는 면적은 600평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위토인허신청을 한 대상 토지는 모두 1,693평에 달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토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종중이 원시취득자인 C이나 그 상속인으로부터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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