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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25 2014가합1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확정 원고는, 원고 종중은 D 19세손 E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1. 보정서를 통해 공동선조를 D 15세손 F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 있어서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여 그 구성원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이 공동선조를 변경하기 전후에 제출한 가계도(갑 제19호증, 갑 제32호증)를 비교하여 보면 그 구성원에 변동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당사자 변경은 허용될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의 원고는 여전히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적격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원고를 D 19세손 E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보아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원고의 대표자라고 하는 C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3. 10. 5. 원고 종중원 60명 중 34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C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는 취지로 갑 제1호증의 1, 2(종중정관 및 총회회의록)를 제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종중총회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종중원 60명 중 34명이 참석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 종중원이 누구이고 그중 누가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단지 회장 및 이사로 선출되었다는 C, G, H 3인의 기명날인만이 있을 뿐인 점, ② 원고가 위 임시총회에서 승인하였다는 정관도 원고와는 실체가 다른 ‘D여주선영보존협의회’의 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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