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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나3085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퇴직하던 당시에 시행 중이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7항은 영농종합법인에 관하여 농어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이 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한 취지는 대외적인 권리능력이 없는 조합에 법인격을 인정하여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어업경영체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민법상 조합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이상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는 그 법인만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개인이 민법상 조합의 규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 개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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