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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정7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21. 17:48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셀프 주유소 1번 주유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D(31 세, 남) 소유의 KT- 현대카드 M Edition2 신용카드( 카드번호 E)를 발견하고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4. 21. 17:50 경 파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 ’에서 위 ‘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5-6 번 주유기에 삽입한 후 H 스파크 승용차량에 4만 원 상당을 주유하고 그 비용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8. 4. 21. 17:56 경 파주시 I에 있는 ‘J ’에서 점 주인 피해자 K(43 세, 남 )에게 위 ‘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빵 구매 27,900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1 경 파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 ’에서 점 주인 피해자 N(47 세, 여 )에게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합 음료수 선물 세트 구매 13,000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08 경 파주시 O에 있는 ‘P 편의점 ’에서 점 주인 피해자 Q(59 세, 남 )에게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크림 구매 28,800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라.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31 세, 남) 소유의 KT- 현대카드 M Edition2 신용카드를 위 ‘ 나’, ‘ 다’ 항과 같이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S, J, T 편의점 2개소 매출 전표

1. U, K, N, Q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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