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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67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2.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1. 19. 강동ㆍ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0년 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 2.경 강동ㆍ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6019부대장 명의의 이월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 3. 강동ㆍ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전반기작계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7. 8. 강동ㆍ송파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를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7. 7. 강동ㆍ송파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7. 4. 강동ㆍ송파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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