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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09.06 2007고단11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0. 107연대에서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여 항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이다.

1. 2007고단113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2007. 3. 12.부터

3. 15.까지 실시한 2006년도 이월보충훈련 30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 2008고정39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2007. 10. 21.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같은 해 10. 29.부터 11. 1.까지 정선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육군 제8087부대 1대대장 명의 이월보충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D 병장 E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2008고정40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다음달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육군 23사단 58연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2008고단16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7.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정선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동미참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087부대 1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5. 2008고정2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11. 강원 원주시 F아파트 403동 705호 피의자의 집에서 같은 달 21.부터 24.까지 실시하는 이월 5차 보충(30시간) 훈련과 같은 달 25. 이월 2차 보충 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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