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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171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이다.

『2012고정1711』 피고인은 2011. 6.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B 305호에서 2011. 7. 22. 대구 북구 도남동 북구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712』

1. 피고인은 2011. 7. 13.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8. 9.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8. 11.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비군훈련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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