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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73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8]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14.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03동 8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0. 19.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에 있는 제67사단 본부대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7.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0. 8. 9.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5.부터 26.까지 및 같은 달 28.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각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2매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2.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8. 및 29.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각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2매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582]

3. 향토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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